통합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2025.
8. 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주식회사 티머니(이하 ‘회사’)는 ‘이용자’가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및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등(이하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티머니'란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티머니' 기능이
있는 USIM chip 또는 SE 등(Secure Elements, Embedded SEㆍSecure Memory
Card 등, 이하 ‘USIM chip 등’)을 구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 후 '회사'가 정한 휴대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등(이하 ‘모바일 기기 등’)에
장착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 약관'에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모바일티머니’란 이용자의 이동 전화, 태블릿, 기타
모바일 기기 내에 장착되는 USIM chip 또는 SE(Secure Element, Embedded SE/Secure Memory card 등) 등에 회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란 '모바일티머니'가 탑재된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 등에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결제 및 충전 등 '티머니'의 기능 범주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페이머니’란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되는 무기명식 또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페이머니 서비스’란 이용자가 회사의 온∙오프라인 유통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페이머니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페이머니 해외결제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해외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페이머니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페이머니 삼성페이 서비스’라 함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기술을 통해 ‘페이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웨어러블 기기’란 제3항의 기타 모바일 기기 중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10.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란 회사가 정한 '웨어러블 기기'에 '모바일티머니'를
탑재하여 ‘이용자’에게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구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1. ‘모바일티머니 충전형 서비스’(이하 ‘충전형 서비스’)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중 '이용자'가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고 '모바일티머니'에 해당 가치를 직접 저장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2. ‘모바일티머니 후불청구형 서비스’(이하 ‘후불청구형 서비스’)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일부 체크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를 등록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신용한도를 일부 차감하여 서비스 이용한도를 '회사'로부터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중 '회사'와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14. ‘모바일 T마일리지’란 '모바일 티머니서비스' 계정을 생성한 '이용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모바일티머니'로의 전환 또는 서비스 이용료 결제 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 마일리지를 말합니다.
15.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란,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에
가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자를 말합니다.
16. ‘환급’이란 '모바일티머니', ‘페이머니’ 또는 ‘웨어러블티머니’에 기록된 잔액을 '모바일티머니', ‘페이머니’ 또는 ‘웨어러블티머니’의 보유자에게 '회사' 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용어는 '회사'가 게시하는 알림 등에 환불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17. ‘환급 접수처’란 '회사'의 승인 또는 '회사'와의
제휴 협약을 통해 '모바일티머니'의 '환급' 업무를 대행하는 매장 또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18. ‘고장 USIM’이란 불량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모바일티머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불가능한 'USIM chip 등'을 말합니다.
19. ‘부가 서비스’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또는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20. ‘VAN사’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ㆍ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ㆍ자금정산 등의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은 '티머니' 기능을 응용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2. '본 약관'과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의 효력은 '본 약관'을 동의한
이용자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본
약관'과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본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3. '본 약관'과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30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티머니' 홈페이지나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또는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회사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6.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7.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은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그 외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정책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4. '이용자'는 항상 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장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제1절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이용 및 변경, 제한
제5조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이용)
1.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2.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의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통합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및 마케팅 수신 동의(선택)
②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성별, 나이, 거주 지역, 전자우편 주소 등)
3.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4.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의 변동(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정지와 해지)
1. '이용자'는 '충전형
또는 후불청구형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으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조건은 '본 약관'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통지 후 7일
내 ‘이용자’가 통지받은 내용을 조치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의 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② 개인정보
도용 등 타인의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③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⑤ '본
약관' 제30조(이용자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회사는 즉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7조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일시 중단과 종료)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또는 종료(이하 ‘중단 등’)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천재지변, 국가 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휴 VAN사의
계약 변경, 시스템 교체, 승인 프로세스 변경 등으로 인해
결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전항에 의해 '모바일티머니 서비스'가 중단 등이 될 경우, '회사'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화면 또는 기타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중단 등(제휴사의 사정에 의한 장애,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8조 ('모바일티머니' 잔액의 '환급')
1. '모바일티머니'의 보유자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티머니'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모바일티머니'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① 정상 USIM에 대한 잔액 '환급'의 경우, '회사'는 '모바일티머니' 보유자의 '모바일티머니' 잔액 중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고장 USIM'에 대한 '환급'의 경우, '모바일티머니' 보유자가
지정된 '환급 접수처'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잔액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액을 신청한 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고장 USIM'에 대한 비용의 환급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장 USIM'의 교환 또는 환급 정책에 따릅니다.
③ ‘페이머니
서비스’에 대한 ‘환급’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페이머니’에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안내하는 환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④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발생 및 현금 융통 목적의 '환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일부 '환급 접수처'에서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2. '후불청구형 서비스'는 충전이 아닌 이용한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3. 분실 또는 도난(이하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잔액이 기록된 USIM Chip 등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회사'는 그 잔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본 약관’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정지된 ‘페이머니
서비스’에 한해서 이용정지신청 이후부터 저장된 금액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모바일티머니', ‘페이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모바일티머니', ‘페이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모바일티머니' ‘페이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공제 없이 그 잔액의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본사가 아닌 위탁된 환급접수처에서 환급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모바일티머니’ ‘페이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모바일티머니’ ‘페이머니’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지급거래의
취소 및 철회)
1. '이용자'가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라 거래 지시의 취소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이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반환합니다. 반환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모바일티머니'가 탑재된 기기를 결제단말에 직접 접촉하여 지급한 거래의 경우, 지급
거래에 이용한 기기를 다시 결제단말에 접촉하여 충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가맹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을 반환합니다.
②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지급한 거래의 경우, 회사가
직접 거래를 취소하거나 또는 회사가 관련 업무를 위탁한 제3자가 발행한 충전상품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맹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을 반환합니다.
제10조 (할인
카드 등록)
1. '이용자'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내의 '부가 서비스'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운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2절 모바일티머니 충전형 서비스
제11조 ('충전형
서비스'의 가입, 해지, 전환)
1. '충전형 서비스'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가입 후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충전형 서비스'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모바일티머니'에 기록되어 있는 잔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 절차가 완료되면 '충전형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3. '이용자'가 '충전형
서비스'를 재이용하고 싶을 경우, '모바일티머니'에 가치를 충전하면 됩니다.
4. '충전형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후불청구형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을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시점의
충전 잔액은 회사는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그 잔액을 환급합니다.
5. '후불청구형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 및 조건
등은 본 약관 제13조에 따릅니다.
6. '충전형 서비스' '이용자'가 '후불청구형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을 전환하더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본 약관 제14조에 따라 다시 '충전형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잔액의
충전)
1. '이용자'는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티머니'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티머니'의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3절 모바일티머니 후불청구형 서비스
제13조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제휴한 신용카드 등을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후불청구형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후불청구형 서비스' 가입에 따라 '이용자'가 받는 '후불청구형
서비스' 사용한도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한도를 이용하며, 그 금액은 회사가 신용카드업자와
맺은 제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아래의 경우 이용자의 '후불청구형
서비스' 가입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와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등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발행된 신용카드 등인 경우
③ '이용자'가 등록한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또는 ‘VAN사’로부터
정상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제14조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전환과 정지)
1. '이용자'는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 충전형 서비스로 전환신청을 통해 등록한 신용카드 해지 및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후불청구형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로부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바일티머니'가
탑재된 단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가 접수될 경우
②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감독기관,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계약
등을 근거로 '이용자'의 '후불청구형 서비스'에 대한 제한 또는 중지 요청이 접수될
경우
③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회사’의 서버 로그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정상 승인을 받지 못하여 대금청구, 후불청구형 서비스
사용 한도의 복원 등이 정상 수행되지 않을 경우
3. '이용자'는 전항에 의해 '후불청구형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정산)
1. '회사'는 '이용자'의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사용 한도를 일 단위 또는 이용자가 요청할 때에 확인하고, 확인을 통해 복원된 한도만큼의 금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합니다.
2. '후불청구형 서비스' 사용 한도의 확인이 지연될 경우(모바일 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 삭제, 디바이스 네트워크 장애, USIM Chip 등 장애 등), '회사'는 복원된 한도가 확인되는 시점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제16조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제한)
1. '회사'는 '후불청구형
서비스'를 '신용카드업자'의 정책에 따라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한도가 부여된 개인에게 제공하며, '신용카드업자'의 정책에 따라 이 신용한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후불청구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후불청구형 서비스'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은 '모바일티머니'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장
페이머니 서비스
제17조 (‘페이머니
서비스’의 가입)
1. ‘이용자’는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의 본인인증정보)을 사실대로 입력하여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결제비밀번호, 지문
등 인증정보를 설정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8조 (‘페이머니
서비스’의 이용)
1. 이용자는 이 약관과 가맹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페이머니 해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외가맹점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페이머니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인증, 동의, 등록 등의 이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페이머니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페이머니
서비스’의 이용정지 신청 및 해제)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 등의 분실∙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페이머니의 이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을 정지합니다.
2.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페이머니의 이용정지해제를
신청하면 회사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이용자의 페이머니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4장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제20조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관련 웨어러블 기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과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웨어러블 티머니용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설치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2.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와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서비스로, 각
서비스의 상태와 잔액 등은 각각 별도로 관리 됩니다.
3. ‘이용자’는 휴대전화 단말용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 하거나 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통합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및 마케팅
수신 동의(선택)
②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성별, 나이, 거주 지역, 전자우편 주소 등)
4. '이용자'는 휴대전화 단말용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내의 서비스 해지 메뉴를 통하여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만 해지되며,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던 '웨어러블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본 약관 제17조 제4항의 내용에 따라 해당 '웨어러블 기기'의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의 이용)
1. '이용자'는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에서도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충전형 서비스'와 '후불청구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의 '충전형
서비스'와 '후불청구형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본 약관 중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충전형 서비스'와 '후불청구형 서비스'의 내용을 다룬 조항을 준용합니다.
2. '이용자'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웨어러블티머니용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3.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는 기기 사양 등의 차이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기능 전부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의2 ('웨어러블티머니' 잔액의 '환급')
1. '웨어러블티머니'의 보유자가 '웨어러블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웨어러블티머니'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웨어러블티머니'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① 정상 ‘웨어러블 기기’에 발급된 ‘웨어러블티머니’에 대한
잔액 '환급'의 경우, '회사'는 '웨어러블티머니' 보유자의 '웨어러블티머니' 잔액 중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② 고장 ‘웨어러블 기기’에 발급된 ‘웨어러블티머니’에 대한 '환급'의 경우, '웨어러블티머니' 보유자가 지정된 '환급 접수처'에서 환급 신청서(‘웨어러블티머니’ 교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잔액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액을 신청한 자의 계좌로 입금 합니다. 고장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비용의 환급은 해당 제조사의 고장 ‘웨어러블
기기'의 교환 또는 환급 정책에 따릅니다.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웨어러블티머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웨어러블티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웨어러블티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공제 없이 그 잔액의 전부를 환급합니다. 다만, 본사가 아닌 위탁된 환급접수처에서 환급시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웨어러블티머니’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웨어러블티머니’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5장
부가 서비스
제1절 '부가
서비스'의 개요
제22조 ('부가
서비스'의 범위)
1.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의 목록은 [별표1]과 같습니다.
2. '부가 서비스'의 세부 내용, 가입
절차, 이용 요금 및 조건 등은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또는 웨어러블티머니용 어플리케이션 내 각 '부가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단, '부가 서비스' 중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와 '웨어러블티머니 서비스' 등 이용자에게 중요하게
안내 되어야 하는 '부가 서비스'의 내용은 본 약관에서
별도로 다루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본 약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절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
제23조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의 가입)
1.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가입 시 '모바일 T마일리지'를 적립,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별도의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모바일 T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
1. '가입자'는 '회사'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광고 SMSㆍPUSH 등을 수신하여 시청하거나, 쇼핑 관련 ‘부가 서비스’ 내의 상품 구매, 이벤트 혜택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또는 '회사'와
제휴사 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 '모바일 T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라 '모바일 T마일리지'를 보유한 '가입자'는
가용 '모바일 T마일리지'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의 잔액으로 전환 및 청구금액의 할인
② 타 '가입자'에게 이전
제25조 ('모바일 T마일리지'의 정정과 소멸)
1. '가입자'는 본인이 이용한 '모바일 T마일리지' 거래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가입자'의 정정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가입자'에게 SMSㆍPUSH,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모바일 T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모바일 T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획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T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무료충전, 티머니
슬라이드 등) 참여 후 획득한 '모바일 T마일리지': 적립일로부터 3개월
② '모바일티머니' 결제(사용/충전
등) 후 획득한 '모바일 T마일리지': 적립일로부터 5년
③ 적립
및 사용 조건이 별도 고지되는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참여 후 획득한 '모바일 T마일리지': 개별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의 별도
고지에 따름
제26조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의 종료)
1. '회사'가 '모바일 T마일리지'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일자 3개월 전까지 서비스 종료 사실과 그 사유 등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본 약관 제31조 제1호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
2. 전항의 고지에 의한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가입자'의 '모바일 T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3절 기타 '부가
서비스'
제27조 (기타 '부가 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1. ‘이용자’는 각 '부가 서비스' 별 안내 및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부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부가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됩니다. 단, 고객에게 유리한 '부가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가입이 완료되며, '부가
서비스' 별 가입 유형은 [별표1]의 '부가 서비스' 목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 각 '부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점(개시 시점) 등은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전체 공지 또는 각 '부가
서비스' 별 안내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등을 알립니다.
3. 각 '부가 서비스' 별
이용 요금은 원가 상승 및 기타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지 또는 각 '부가 서비스' 별 안내를
통해 '이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4. '부가 서비스' 중의 하나인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가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시 '이용자'와
가맹점간 이용대금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 내역 정보('티머니' 카드번호,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단말기 및 가맹점 정보, 승ㆍ하차 정보 등 광의의 위치정보)를 '회사'가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거래 내역 정보가 이용대금 정산의 목적 내에서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해지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신청을 즉시 처리합니다.
제28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이용자'가 착오로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티머니 선물하기를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6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제2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 '회사'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이용자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에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SMSㆍPUSHㆍ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개별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회사'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 등이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바일 기기 등의 비정상적인 동작(전원 오류, 통신 기능 오류 등 기기상의 결함)으로 인해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의, 신용카드정보,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충전 및 결제를 하는 행위
④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을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⑤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⑥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며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⑧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⑨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⑩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을 파괴하거나 또는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⑪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⑫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⑬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⑭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이용자'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 이용 안내 및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1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tmoney.co.kr) 등에 공시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 및 경영상의 이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33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1.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단, 모바일티머니 이용자가 정당한 실물카드를 소지(제시)할 경우 카드 내 충전금의 사용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7장
기 타
제34조 (통지의
방법)
1.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2.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 하는 신청∙요청 등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별도로 안내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회사정보에 따라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상호: 주식회사
티머니
②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우편번호 04637)
③ 전화번호: 1644-0088
④ 전자우편: webmaster@tmoney.co.kr
제35조 (양도금지)
1. '이용자' 및 '회사'는 '이용자'의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가입에 따른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면책사항)
1.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자신에게 있으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 (거래 내역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이용자'가 동의한 제3자에게만
고객의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 등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거래 내역 정보를 조회 및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나 기술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37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및 소송에는 대한민국법령이 적용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8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의 책임 영역 내에서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별표1] 모바일티머니 부가서비스 목록
|
순 |
부가 서비스의 명칭 |
부가 서비스의 내용 |
가입형태* |
|
1 |
잔액 환불 서비스 |
환급 신청인이 회사가 정한 환급
접수처(예, 편의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단말을 이용하여, 환급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티머니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2 |
분실/도난 안심 서비스 |
신고자가 휴대전화 단말 또는 웨어러블
기기의 분실/도난 신고시, 신고된 단말의 티머니
잔액을 회수하고 회수된 잔액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는 서비스 |
자동가입 |
|
3 |
할인 등록 서비스 |
어린이/청소년 이용자가 대중교통운임을 할인 받기 위하여 오프라인 변경지점(예, 편의점, 역사티머니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단말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4 |
소득공제 등록/해지 |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5 |
이벤트 |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회사가 조건부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6 |
티머니 선물하기 |
이용자가 가족 혹은 친구들에게 T마일리지를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 |
자동가입 |
|
7 |
쇼핑 |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등의 잔액으로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
자동가입 |
|
8 |
무료충전 |
이벤트(광고) 참여 등을 통해 T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9 |
광고 |
타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T마일리지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10 |
출석체크 |
모바일티머니 어플리케이션 접속 고객
대상으로 연속 접속 시 T마일리지를 보상하는 서비스 |
자동가입 |
|
11 |
티머니 슬라이드 |
잠금화면을 통해 컨텐츠 및 광고를
노출하여, 이를 시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T마일리지를
보상하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12 |
거래 내역 |
모바일티머니 서비스의 거래 내역
정보(티머니카드 번호, 거래일시, 금액, 가맹점 정보, 승하차 정보 등의 광의의 위치정보)를 이용자에게 푸시, 명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 |
자동가입 |
|
13 |
잔액케어서비스 |
기존 분실/도난 안심서비스를 통해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잔액
회수 불가 시, 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증빙서류 검증 후 최대 2만원 한도로 가입 이후 1회에 한해 잔액을
보상하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14 |
전기차 멤버십 서비스 |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티머니 카드 번호를 직접 선택하여 전기차 충전 인증용 카드를 설정하고, 충전요금을 페이머니로 결제하는 서비스 |
별도가입 |
* 가입형태 중 ‘별도가입’은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 외 다른 내용을
동의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형태이며, ‘자동가입’은 본 약관의 동의로 가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는
형태를 의미함.